환경 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 일제점검

입력 2015년03월19일 22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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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19일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산 먼지가 다량 방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건설,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3일부터 5월15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 제거시설 설치 등이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비산 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뒤 환경 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외에도 위반 내역이 공표되고 공공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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