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통과

입력 2015년03월19일 23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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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 1700여명 도의회 앞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화 촉구 집회...

[연합시민의소리]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 권고안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다음달부터 경기도 내에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줄어든다.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지고 3억원짜리 전셋집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지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국토부 권고안이 아닌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정요율제는 중개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룰 예정, 대전시는 오는 2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에 착수하고, 울산시와 전북도도 다음달 중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강원도의회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부 권고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본회의 개회에 앞서 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 1700여명(경찰 추산)은 도의회 앞에서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도의회를 압박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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