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입력 2015년03월24일 20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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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부평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금연 대상 시설에서 벌어지는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인천시 단속반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흡연행위,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를 위반한 업소나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때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이나 시설 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구 관계자는 “소유자와 시설 이용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은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지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실내공기 질 개선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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