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산부를 성추행한 10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3명 입건

입력 2015년03월27일 18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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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미성년 임산부를 성추행한 A(19)군과 B(19)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C(18)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 2월23일 자정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임신 9개월의 D(15)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진구 한 은행 앞으로 유인해 대여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수차례 복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양을 4시간가량 데리고 다니다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경남 김해시에서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고 D양은 오전 4시경 만삭인 몸을 이끌고 어두운 거리를 수 시간 헤매다 지나가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혼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D양의 온라인 지원 요청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D양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했다"며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산에 있는 미혼모 시설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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