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 부담 20년 총 절감액 8000만원 넘어...분석

입력 2015년03월28일 16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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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가계부채 부담을 위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2억원을 만기 20년짜리로 전환하면 6000만원 넘게 줄일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총 절감액은 8000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금융업계는 원금 2억원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원금 일시 상환방식(만기 20년, 금리 3.0% 가정)에서 안심전환대출(20년, 2.6% 가정)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만기까지 부담할 이자비용은 모두 633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자 부담이 20년간 평균적으로 월 26만원, 연 317만원 줄어든다는 것으로 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자에 세제혜택까지 합쳐 최대(실효세율 39% 가정) 월 35만원, 연간 426만원, 20년간 8513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효세율 17%로 가정해도 이자에 세 혜택을 더한 금액은 7266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서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MBS 금리가 낮기 때문으로 은행이 매입 가능한 1~3년 만기 MBS 금리는 지난 5일 2.03~2.08%에 발행됐는데, 이는 3.6% 수준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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