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휴지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품법 시행규칙'오는 7월부터 시행

입력 2015년04월02일 15시22분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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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신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

[연합시민의소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물휴지는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뒤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물휴지 제조․ 수입. 판매업자도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고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신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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