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 공문 발송

입력 2015년04월02일 22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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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통일부가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정부가 제시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명시됐으며 이 공문은 각 기업과 영업소, 지원기관 등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3월분 임금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뒤 관련 논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남북 간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현재 북측 근로자들의 월급을 기본급인 70.35달러에 기초해 책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측 당국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도 북측이 요구한 계산법인 '월급+가급금'의 15%가 아닌 월급의 15%로 계산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각 기업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이 지급될 예정인 오는 10일까지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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