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방만 집행 적발

입력 2015년04월06일 08시1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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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환경부, 폐수처리시설 등 예산낭비·부풀리기 적발충청권 지자체가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 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는 2013년도 69억 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8건 187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 5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했다. 이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14억 76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 제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49억 6000만 원을 부풀려 수령했으며, 이 금액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계룡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의 가동률 등 공법상의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한 결과 준공 이후 지속적 하자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또한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해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 19일부터 2014년 9월 23일까지 미처리 하수 106만 5000톤을 우회수로(by-pass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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