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연안 사고다발해역 중·대형함정배치,구조체계 강화

입력 2015년04월06일 23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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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비수역 지정, 중·대형함정 상시 배치 안전관리

[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역별 특이 치안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경비구역과는 별개로 해양사고발생이 잦은 해역을 특별경비수역(가칭)으로 지정, 중·대형함정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경비수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연안해역 중 여객선, 유도선 및 대형 유조선 등 선박의 통항이 많아 충돌·좌초 등 해상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소형 경비정(50톤급) 대신 중·대형함정을 전담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된 목포, 통영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목포특별경비수역은 조류가 강하고 어선 통항이 많으며 예인선·여객선·상선도 다수 통항하는 목포 가사도 인근해역을 지정하였고 통영특별경비수역은 조선소가 많고 예인선 통항이 많고 어선과 유·도선 등의 통항이 많은 통영 대변대도 ~ 한산도 인근해역을 지정하였다.
 

 이에따라 기존의 경비 개념을 바꾸어 구조역량이 뛰어난 500톤급에서 1500톤급 경비함정 총 5척을 연안해역 특별경비구역에 배치하여 24시간 통항선박 안전관리, 해상 순찰 등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해경본부관계자는 “이번 특별경비구역 지정 및 중·대형함정 전담 배치로 연안 사고다발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과 상황발생시 해상의 골든타임 1시간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 구조활동이 가능하여 연안 해역에 대한 사고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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