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우조선해양, CJ, LS 등 공시의무 위반 제재

입력 2015년04월15일 23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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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씨제이, 엘에스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9개 사에서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 1,601만 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씨제이는 5개 사에서 5건, 엘에스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유가 증권 거래 7건, 상품 · 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 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우조선해양 1억 3,190만 원, 씨제이 3,651만 원, 엘에스 4억 4,760만 원 등 총 6억 1,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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