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팬택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 17일 마감

입력 2015년04월16일 19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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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17일 마감된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회사는 회생하는 반면 LOI 제출회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팬택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매각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팬택의 존속가치는 11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청산가치인 150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팬택은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으로 지난해 11월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법원은 원밸류 에셋에 인수대금 송금을 요청했지만, 이 회사가 입금 날짜까지 대금을 보내지 않아 협상이 깨진 바 있다.


이번에 LOI 접수를 마감하면 매각주간사는 투자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투자설명서 및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입찰서류 접수, 사전심사·실사자료 제공,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박원철 공보판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17일 오후 3시 이후는 돼야 분위기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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