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무슨일? 검찰 수사망 좁혀.....'

입력 2015년04월21일 18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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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P모(52) 전 상무를 부하직원처럼 부리는등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브로커에게 회사 돈을 빼주기 위해 내부방침까지 바꾸는 등 사실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0년 5월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청 받도록 돕고 건설업체 W사로부터 1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장씨가 당시 공사현장 총괄소장이던 P전 상무에게 W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P전 상무 등은 기존 하도급 업체들에 일정 가격 이상을 써내도록 해 W사가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장씨는 포스코건설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박 전 상무에게 10억원을 요구했다.
 
베트남사업단장으로 승진한 p모 씨는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W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빼돌리기로 하고 베트남 화폐 동(VND)화로만 지급하던 공사대금의 30%를 미국 달러화로 내줄 수 있도록 내부방침까지 변경했다는 것.

P전 상무는 착공조차 못 했는데도 W사에 기성금 10억원을 허위로 지급했고 장씨는 W사와 허위 자문용역 계약을 맺어 이 돈을 가져갔다.


또 장씨는 W사 현지법인이 플랜트 제작업체 C사로부터 구입한 아스팔트 플랜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I사가 수출한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꾸몄고  W사는 C사에 플랜트 대금 15억원을 주고도 장씨에게 14억3,998만원을 또 지급했고 W사는 이 돈을 포스코건설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조달했다. 장씨가 포스코건설 회사 돈에서 약 25억원을 빼낸 셈이다.


검찰은 전날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I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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