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외국인근로자,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한다

입력 2015년04월21일 23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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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우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3.0 시대,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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