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시행

입력 2015년04월24일 23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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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다중 이용선박 등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4월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하는 한편,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 저해 행위 , 선박 및 해양시설 안전설비 위반행위,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하면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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