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또 무더기 담합…유명 건설사 임직원 11명 검거

입력 2015년04월26일 15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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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림건설 윤모(60) 전 부사장 등 포스코건설과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은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써 담합한 혐의를 받고 무더기 담합이 드러났던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340억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보고 조사결과 대림건설 임원들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수주액이 27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개 경쟁업체 임원들을 만나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건설사 임원들은 본 공사를 양보해주면 이미 대림건설사에서 수주한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들은 공사 예정가격의 82.76%로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다른 업체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통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찰 당일인 2008년 8월6일 대림건설사의 업무팀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입찰실 앞에서 들러리 업체와 사전에 결정한 투찰가격이 맞는지 투찰 내역서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 사건의 업체들은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다른 공구 건설 당시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처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업체들"이라며 "처벌보다는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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