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 해당 중앙 부처 땅 무단 점유'교육청에 145억 변상금 '

입력 2015년04월26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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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올해 1월 기준,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

[연합시민의소리]  26일 전국 초·중·고교가 중앙 부처 땅을 허가받지 않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된 변상금이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대구와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교육당국은 변상금, 사용료 부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0년 넘게 학교시설로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부과는 예상하지 못한 조치로 교육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기재부에 변상금,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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