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에어컨이 사용되는 시기 탈취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15년04월28일 21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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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민안전처에서는 에어컨이 사용되는 시기에 맞춰 탈취제 사용이 빈번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4월 1일 오후10시경  충남 홍성군에서 운전자가 차량운행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차량내부 에어컨 송풍구에 탈취제를 뿌리자 엔진실에서 불꽃이 일어나 차량1대가 전소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조사 결과, 탈취제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이 엔진실로 들어가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취제 속에 첨가된 LP가스와 에탄올은 탈취제를 분사시켜 냄새를 제거하도록 돕지만 공기 중에 LP가스가 2% 정도만 있어도 불꽃 등이 발생하면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고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불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차량은 시동이 꺼져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불량 또는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어 탈취제에서 나온 LP가스와 에탄올 증기의 점화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에어컨 탈취제에 의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차량시동을 끄고 엔진실의 보닛을 열어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꼼꼼히 살핀 후 화기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내부의 송풍구에 분사하되 한 번에 다량을 사용하지 말고 일정량을 분사하고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회사는 사용자가 탈취제 사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의 내용을 표기하여 사용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에어컨용 탈취제 화재사례를 제조회사에 소개하여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할 작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는 여름철 차량 속은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 80℃까지 상승되어 일회용 부탄가스 라이터가 폭발될 우려가 크므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를 방치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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