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5년04월30일 17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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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주택은 부평구 세무과 및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 1661-7821, 1644-2828), 부평구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개별주택은 구 세무과나 민원실 방문,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팩스(☎032-437-6771)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의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한 다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구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032-437-6771)로 낼 수도 있다.

 
이의 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조정이 있는 경우 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한다.

부평구의 올 주택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2.2%, 개별주택 3.41%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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