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마련

입력 2015년05월02일 22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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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사고 내용과 확산방지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된다.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해에 진행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미래부에 제출해야한다.


미래부는 여론 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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