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달 27일까지

입력 2015년05월11일 09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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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여객운송수단으로 쓰이는 항공기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앞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여객운송수단으로 쓰이는 항공기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A/S 사업자들은 PC, 휴대폰, 카메라의 A/S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적 항공사와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안전점검, 수리 개조승인의 일자 및 결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사업자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세월호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알기 어려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선박 등 해운업은 해운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각 노선별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A/S 사업자는 A/S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을 A/S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고시 적용 대상 소형전자제품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 등 PC,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 카메라 등 소비자피해상담건수 상위 품목들로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전자제품을 A/S 받을 에는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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