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

입력 2015년05월16일 09시47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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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

[연합시민의소리]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에 따른 것이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기존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할 정도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만 70세~74세 노인은 그간 이 비용을 모두 자신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이 치과의원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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