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 포함

입력 2015년05월17일 11시09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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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하나금융은 지난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KEB'를 포함시키기로 포함된 합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는 그밖에도 외환은행 측 구성원의 지속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유지, 조기통합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하나금융측이 외환은행 노조측에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측은 이날 인수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인원감축이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산통합 전까지 양 은행 직원들의 교차 발령을 금지하고, 직원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뤄질 것이라고 하나금융은 밝혔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측은 이같은 제안이 새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 하나금융 측의 제안은 합병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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