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사태 관련 우리기업 보호대책 논의

입력 2015년05월21일 22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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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부는 21일  최근 이라크 라마디(Ramadi)시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의해 점령됨에 따라 향후 상황 추가 악화시에 대비하여 이라크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재외국민보호 정부합동TF 회의에서는 ISIL의 라마디 점령이 이라크 정세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상황에서 바그다드 점령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에 각부처간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앞으로 이라크 정세가 악화될 경우 이라크 주재 우리기업에 근무하는 우리국민들의 안전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상기 평가를 바탕으로 주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이라크 주재 우리기업에게 ‘14.10월 작성된 각 기업별 안전대책 재점검과 모의 철수훈련을 실시하고, 상황 악화시 단계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이라크에서 테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한 만큼,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예외적인 여권사용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향후 정세 악화시 이라크내 우리국민 체류인원 규모 축소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시리아와 함께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입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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