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공개

입력 2015년05월27일 18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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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합시민의소리]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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