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연안침식과 재해예방을 위해 바닷가.모래 관리 강화

입력 2015년05월27일 2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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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침식해안의 복원과 침식 예방을 위하여 해안에서 깎여 나가 주변에 퇴적되거나 하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를 연안을 유지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안침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공자산인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닷가 중에서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는 완충바닷가*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 외에도 항만구역 밖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요건을 연안보전사업으로 제한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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