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 환영

입력 2015년05월29일 12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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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단서 조항으로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그림을 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을 초빙해 위원회를 구성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단서 조항을 충족하면서도 금연 효과를 유도하는 그림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의무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 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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