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숙사에서 4∼11세 여자아이 26명 성폭행및추행한 교사 '사형선고'

입력 2015년05월29일 15시4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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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해....죄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원심판결 유지

香港新浪網 캡쳐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개한 '5건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사건'에 따르면 깐수(甘肅)성 우산(武山)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리(李)모 씨는 지난 2011∼2012년 교실, 기숙사에서 4∼11세 여자아이 26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깐수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은 교사라는 특수신분을 이용해 만 12살도 안 된 20여 명의 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리 씨에 대한 공판, 사형 집행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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