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수, 벌금 12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입력 2015년05월29일 16시4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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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지난2010년 소득세 59만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8천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빠트렸다.


하 군수는 이 선거공보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거구민들에게 2만6천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돼,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체납세액이 452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


지난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고성 하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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