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교육부에 7건 건의'

입력 2015년05월30일 11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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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한다” 공동대응

[연합시민의소리]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서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한다”고 밝히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제주 이석문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비바람이 불어도 바뀌지 않듯이 교육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누리과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 그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을 의무로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심화시킬 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최소의 교육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전제된 후에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해 재추진논란이 일고 있고 그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변질 되거나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히 회손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언급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함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며 “또 교육재정은 위기의 상황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를 마련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가 끝나고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인천 이청연, 광주 장휘국, 제주 이석문, 대전 설동호 교육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면서 “또한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재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른 누리과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고는 교육부의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요구를 거부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부족분 해소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결의문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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