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치과 전문의 치과분야 모든 영역 진료 가능 ,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판결

입력 2015년05월30일 12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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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치과전문의 '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결론'

[연합시민의소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일부 치과전문의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다.

 

 헌재는 “치과의사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 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 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병원은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한 반면 치과의원만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다 상위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과나 한의과 전문의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 치과 전문의는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다른 전문과목 진료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수련 전문의가 많은 만큼 혼란이 올수도 있는데 복지부 등 행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정과목을 표방한다고 해서 기본이 되는 치료를 못하게 하는 해당 의료법으로 분명 국민들은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번 위헌 판결로 개선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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