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입력 2015년05월30일 13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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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bioethics)와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한 윤리적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정부가 유전자 검사 전반에  다태아 임신, 일명 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를 3개 이하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 개선,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강화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법령에 의한 검사항목 규제를 고시로 변경해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검사항목의 근거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했다.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정확도 평가에 한정되어 있는 평가를 전반적인 검사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질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DTC(Direct-To-Consumer), 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질병예측성 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전자검사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 검사결과 분석·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정보 해외반출 대책 마련 등 유전자 검사 관련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며 유전자 검사기관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 오남용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병행해 마련한다.

 

 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관련 심의와 함께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 제한을 현행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방안도 심의했다.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기술발달로 보다 적은 수의 배아이식으로도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배아를 잠재적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배아의 생성 및 이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날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도 심의됐다.

 

 특히, 생명윤리(bioethics)와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한 윤리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해, 다른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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