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가산단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종합대책마련 촉구'

입력 2015년05월30일 17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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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울산시의회가 제안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

[연합시민의소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울산시의회가 제안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산단 안전관리는 국가사무이지만 사고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게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산단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해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유통량이 4억3천200만t에 달하며, 울산산단의 경우 전체 지하배관 시설물중 송유관과 가스관이 57.3%(2천700㎞)다. 이 가운데 272㎞는 1990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저장 액체위험물의 49.6%, 유통 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전국 최대규모로 대부분 50년이 경과돼 설비노후화로 인한 대형화학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안전 확보와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가산단 종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산단에 대해 여러 개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시행되는 안전점검을 기업체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합합동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전국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에 롤모델이 될 있도록 선제적인 국가예산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자질이 입증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력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부시장·부도지사, 감사관,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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