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집중근무 시간제와 일상적 회의 30분 종료제 등 전면 시행

입력 2015년05월31일 13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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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부터 집중근무 시간제와 일상적 회의 30분 종료제 등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수립한 미래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당장 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시급하지 않는 전화, 회의, 업무요청을 금지하는 집중근무 시간으로 지정했다.


업무 외적인 요소로 인한 업무흐름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보 공유와 전달 등 일상적 회의는 최대 30분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효율적 회의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여, 업무 투입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대응 업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상임위가 열리기 이전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모든 직원이 심야 시간까지 사무실에 대기했다.


미래부는 사무실 대기 인원을 국별 1명, 과별 1~2명 등 필수 인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직원은 공직자 메일(korea.kr)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수 진작, 일과 삶의 균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소 월 1회 연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시, 50% 이상이 찬성한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내부 업무포털에 자유게시판을 개설,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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