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고용지원금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공기관에 2년간 한시 지급

입력 2015년06월01일 17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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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청년층을 채용할 경우 최대 연 1,080만원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지원 대상을 임금피크제 기업뿐 아니라 임원 등 고소득자의 임금과 장년층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처럼 금융권에도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에는 신규채용 목표를 반영해 청년층 고용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의 골자는 이달 하순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넣고 예산·세제지원 규모 등을 담아 오는 7월 중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고용지원금을 중소기업(1,080만원)과 대기업·공공기관(540만원)에 2년간 한시 지급하되 고용보험지원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준임금의 연차에 따른 감액 비율(현재 10~ 20% 이상)을 10%로 단일화해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인 만큼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권 임금피크제 권고안 모델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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