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소송 원고 패소

입력 2015년06월04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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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하림이 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림과 양계협회의 불화는 지난 2013년 하림이 계란유통 사업으로 진출하면서부터다. 하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받은 뒤 '자연실록'이라는 상표로 대형할인마트에 납품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대기업이 계란유통 사업까지 진출한 것은 양계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자연실록 브랜드의 계란을 판매하던 롯데마트에는 해당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닭고기 대기업과 양계협회의 다툼은 지난2013년 하림이 계란유통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시작,하림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받은 뒤 '자연실록'이라는 상표로 대형할인마트에 납품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대기업이 돼지고기.소고기 산업에 이어 계란유통사업까지 진출한 것은 양계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자연실록 브랜드의 계란을 판매하던 롯데마트에는 해당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여론악화를 우려한 롯데마트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대기업 사업 확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제품 판매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

유통이 막힌 하림은 협회측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롯데마트를 협박하는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란히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양계협회가 롯데마트 앞 1인 시위를 계획한 것은 맞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일은 없다"며 "1인 시위 자체가 롯데마트에 대한 협박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마트의 판매 중단이 양계협회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기 보다는 독자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현재 위법.부당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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