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경마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년06월04일 22시1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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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 선고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를 매수한 사설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2013년 6월 사설경마 참가자에게 체크카드 한 장을 주면서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마들의 건강상태, 습성, 성향과 기수 및 조교사 동향을 알려줬다.

직접 경기에 참가할 때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신호를 정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를 주고 A씨는 체크카드 계좌로 한 번에 100만원∼1000만원씩 총 49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재물 가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이 사건으로 기수면허를 반납한 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경마장에서는 올해 3월에도 선두권 경주마가 갑자기 뒤처져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승부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관중이 집단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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