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그룹 본사 점거 노조 집행부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년06월07일 10시58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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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이후에는 강남구 청담동 EG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해 본사 1층 현관으로 진입 시도

[연합시민의소리]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6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EG그룹 박지만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양동운 지회장과 황영수 광주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양 지회장과 황 사무국장을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지회장과 황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조합원 2200여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탄압 중단 및 자살한 조합원에 대한 EG그룹 측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강남구 청담동 EG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해 본사 1층 현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 중 조합원 26명은 건물 안에 진입한 후 박 회장 사무실이 있는 5층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특수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8명, 서부경찰서 7명, 광진경찰서 9명, 수서경찰서 2명으로 분산 연행됐다.


양 지회장과 황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24명은 지난 5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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