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메르스발생 관련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마련

입력 2015년06월10일 23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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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는 최근 감염병 메르스(MERS)의 발생으로 인해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휴업이 확산됨에 따라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위 지침에는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휴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휴업 전에 보건당국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15일 이내) 휴업 시에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휴업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학생 가정학습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개방, 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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