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5년06월11일 22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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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175건 695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1월1일부터 이달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06월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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