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내부적으로 수립

입력 2015년06월14일 20시41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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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자격증이나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 등 조종 면허 자격이 없는 미자격자도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논란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인명구조 자격증이나 수상레저안전법상 선박 등 조종 면허 자격이 없는 미자격자도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안전처 소속 해경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며 구조 인원이 대폭 줄자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조직 개편 결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동원되는 해경본부 인력은 지난해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었다.

안전처는 대신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297명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평균 인력은 전년 대비 166명 모자란다.


안전요원 수가 줄어든 데다 미자격자까지 보조요원으로 들어오며 올여름 일선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된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자격증 미소지자는 대부분 망루를 지키거나 해변을 순찰하는 단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보조요원은 위급 상황을 신속히 구조요원에 전파하는 일을 맡기 때문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요원에게 안전 교육을 충실히 하고, 부족한 인력은 개별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관리인력을 확보해 충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최근 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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