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모델,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반복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년06월16일 13시54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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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델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최씨가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반복해 그 죄질 및 범죄 정도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반면 최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교제하고 있던 A(28·여)씨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듬해 교제하고 있던 B(26·여)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자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2명의 여성과 연달아 교제하던 중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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