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부장관 '밥쌀용 쌀 수입 불가피해'

입력 2015년06월16일 14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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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현황보고, 가공용 쌀만 수입하면 WTO일반원칙 위반 소지

[연합시민의소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현황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의 밥쌀용 쌀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면서 발쌀용 쌀 수입 비중(30%) 등 TRQ(저율관세 수입물량)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규정을 삭제한 의미는 밥쌀용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 없이 무조건 30%를 수입하는 의무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WTO 일반원칙과 국내수요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밥쌀용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유로 밥쌀용으로 전혀 수입하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쌀을 수입할 경우 GATT 제3조(내국민 대우) 및 제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 등 WTO 일반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양허표 수정안 검증과정에서 쌀 TRQ를 WTO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밥쌀용 쌀 수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2002년 관세화 추진 시 수입쌀 관련 부대조건을 삭제해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시했다가 검증과정에서 이의 제기국의 반대로 국내유통보장, 사료용 사용금지 조항 등을 양허표에 명문화한 바 있다.


이어 쌀 TRQ 운영, 식량정책 현안 등에 대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 식량정책포럼을 운영하는 등 밥쌀용 쌀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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