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122명 업무위탁기관에 출강 '강사료 1억여원' 챙겨

입력 2015년06월16일 20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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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공무원들이 자신이 감독해야 할 업무 위탁기관에 무단으로 출강해 강의료를 받은 사실....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16일 공무원들이 자신이 감독해야 할 업무 위탁기관에 무단으로 출강해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원에 따르면 지난2014년 8월 현재 정부는 모두 1535개의 국가 사무를 804개 민간 기관에 위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독대상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챙기는가 하면, 자격미달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공무원 122명은 2011년 1월∼2013년 12월 6개 민간 수탁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출강한 뒤 강사료 1억여원을 받았다.


또 한 고용노동지청 공무원 8명은 2011년부터 2013년 외부강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지청 소관 민간 수탁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46차례 강의를 하고 강사료 761만원을 받았다.


어떤 공무원은 관내 사업자에게 14차례 공문을 보내 자신이 강의하는 협회에서 강의를 듣도록 했고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31명은 2011년 1월∼2013년 12월 2개 민간 수탁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출강해 강사료 900여만원을 받았다.


행정기관이 민간단체를 설립한 뒤 업무 수행능력과 관계 없이 사무를 위탁한 경우도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 점검 인력 7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법정 요건에 미달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를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국철도시설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을 철도 안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뒤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 안전 점검 업무 등을 위탁했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단체가 안전 검사 업무까지 맡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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