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입력 2015년06월17일 12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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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병래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병래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병래]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다른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 2012년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노래주점 화재와 2009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이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3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법 시행 이후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완료 되었으나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유예된 상태이다.

 상기 유예대상 업종은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손쉽게 볼 수 있다. 가족외식이나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데이트 등 항상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유예업소들의 보험 가입률은 75%내외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임박해옴에 따라 인천중부소방서에서는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 조기가입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서 자발적으로 보험가입에 참여해 8월22일 이전에 100% 보험가입을 달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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