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연금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

입력 2015년06월17일 2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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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할 경우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

[연합시민의소리]  국회사무처는 17일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할 경우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보름간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가 축소됐지만,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자에게 사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직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에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다'가 허위사실의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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