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독물질 폐수 무단방류 업체 25곳 적발

입력 2015년06월19일 11시14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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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t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에서 적발된 업체 중 3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총 3395t의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H업체의 경우 구리가 폐수배출 허용기준의 113배, 납이 1238배 초과한 악성폐수를 수중펌프를 이용해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


또 다른 3곳은 폐수를 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도록 비밀배관 등을 설치, 총 186t을 무단방류했다.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구청에 허가받지 않아 적발된 업체도 13곳에 달했다.


섬유에 스크린 인쇄를 하는 E업체와 J업체는 6년간, 귀금속 장신구를 제조하는 Y업체는 8년간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공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특히 폐수배출시설 신고기준이 1일 최대 폐수량 100ℓ라는 점을 악용해 신고기준 이하로 자료를 조작해 운영해오다 이번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적발됐다.


나머지 6곳은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하다 적발됐다.


공동정화시설을 운영하는 도금업체 J업체와 S업체는 같은 건물 2층에서 장신구를 제조하는 M업체의 성분이 다른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 중 24곳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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