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거래처에 불이익 제공한 ‘미니스톱’ 제재

입력 2015년06월19일 2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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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 중인데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 통신 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 승인, 전표 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의하자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니스톱은 변경 계약 체결 직후인 지난 2010년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부터 영업제안을 받자 다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기존 업체들이 동의하지 않자 변경 계약 체결 후 5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은 기존 2개 업체들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 8,400만 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 1,600만 원 등 8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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