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국회법 개정안 '국회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입력 2015년06월24일 20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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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배라는데 동의하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헌법 위배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3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기술이 있다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반적 이론을 써놨다"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부처 장관이 조치한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고,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경보단계를 현재의 '주의'에서 격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심각 단계, 그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사면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 신중하게 해야할 일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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