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

입력 2015년06월24일 21시4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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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계은숙(53)씨1970년대 후반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로 자신의 집 등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계씨는 2007년 일본에서도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일본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계씨는 광고모델로 데뷔한 뒤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해 큰 인기를 누리며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일본 작곡가 하마 게이스케에게 발탁돼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현지에서 데뷔해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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