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해군 군수품 입찰 담합한 로프조합 제재

입력 2015년06월26일 00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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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해군 군수 물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원사만 참가토록 하고, 낙찰 이후 다른 회원사에게 물량을 배분토록 한 로프조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 구매 입찰을 제한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 구매 입찰 6건에 특정 2개 회원사만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한 2개 회원사가 다른 회원사에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토록 하고, 납품 금액의 3% ~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제망로프협동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 단체 수의 계약 제도를 경쟁 입찰 제도로 변경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제망로프협동조합에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원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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